2007년 08월 27일
넥슨..고도의 사기술 번외?!
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 ..그리고 번외까지?
여튼..이번에는 그들의 캐쉬 충전약관중 환불에 관한것을 좀 볼까해서 말이죠.

캐쉬를 환불 받을 수 있기는 하군요
하지만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지 않겠다고 하겠죠?
하지만 저기에는 그런것에 대한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.
그리고 이런 조항도 눈에 보입니다

하지만 하지만 그 12조 면책조항이란것이 전부 위법에 관련된 것들이라 따로 캡쳐하지는 않았습니다.
그리고 주목해야할 13조.

귀책사유라..
법률상의 불이익을 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건 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군요
참 말이 편한 조항같은데,
나에게는 그 어떤 고의도 과실도 없으니 역시 해당되지 않는거겠죠?
분명히 "아이디" 라고 되어있는 빈칸에 아이디를 적었을 뿐이니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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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| 2007/08/27 20:59 | ☆............ 테일즈위버 | 트랙백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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